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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유세했던 고등학생, 검찰 조사 받게 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0:11

수정 2021.07.27 10:11

지난 4월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 4월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법에서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모군(17)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지정하는 데 관여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강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중 단상에 올라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강군을 소개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강군은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다.

이때 전 의원이 강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는데,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과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강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했다.
이후 내사를 거쳐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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