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화점·대형마트에 안심콜·QR코드 30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8:22

수정 2021.07.27 18:22

동네슈퍼·전통시장은 제외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 유통매장의 밀집환경을 최소화하고 향후 역학조사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 내 식당은 자체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했으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별도의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가 도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업계는 시범 운영과정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전 지점에 QR체크인과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 역시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QR코드는 추후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추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해 각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며, 수기명부도 함께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QRQ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이미지를 고객이 카메라로 찍어 명부 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QRQ 인증은 3~4명이 동시에 출입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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