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전통시장은 제외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 유통매장의 밀집환경을 최소화하고 향후 역학조사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 내 식당은 자체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했으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별도의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가 도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업계는 시범 운영과정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전 지점에 QR체크인과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 역시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QR코드는 추후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추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해 각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며, 수기명부도 함께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QRQ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이미지를 고객이 카메라로 찍어 명부 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QRQ 인증은 3~4명이 동시에 출입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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