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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안 4건 국회 통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08:00

수정 2021.07.28 08:00

이소영,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안 4건 대표발의
23일 국회 통과.."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기대"
"심판-조정 연계제도 및 증거 적시제출주의 골자"
"자금력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보탬될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경제입법 4건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허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사건을 신속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해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해 심판 지연 및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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