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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자' 뻥이요 짝퉁 '뻥이야' 대표 실형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1:30

수정 2021.07.28 11:29

 짝퉁과자 '뻥이야' 4269박스 베트남 수출
 6000만원대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세종=뉴시스]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왼쪽)와 이를 베낀 뻥이야.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왼쪽)와 이를 베낀 뻥이야.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기 과자 '뻥이요'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업체 대표에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제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 법인에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B주식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과 벌금 모두 줄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B사와 대표이사 A씨는 2019년 4~5월 국내 유명 인기 과자 '뻥이요'와 95%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와 과자류를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짝퉁 과자'에 '뻥이야'라는 이름을 붙여 8차례에 걸쳐 4269박스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6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뻥이요'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뻥이요'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피해자 회사인 '뻥이요'의 제조사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2019년 8월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B업체와 A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는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 피고인들이 수출한 '뻥이야'는 애초에 모방할 목적으로 제작됐고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피해상품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해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했으며 상표 등록도 마쳤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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