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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닭·돼지 등 22만마리 '폐사'…정부, 피해 농가에 '금융 지원'

뉴스1

입력 2021.07.28 11:01

수정 2021.07.28 11:0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닭·돼지·오리 등 총 22만7387마리(잠정)가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후 폭염으로 인해 축산분야 피해 현황(26일 기준)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만9000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고, 돼지 4615마리, 메추리 1400마리, 오리 1780마리 등 총 22만7387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역대급 폭염으로 피해가 컸던 2018년의 피해 규모에 비하면 현재는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더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사육밀도 관리는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 방안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선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된다.

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육계농장을 중심으로 가축폐사가 발생하였으나, 축종별로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해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