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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2:57

수정 2021.07.28 17:25

중앙정부 기능 이양해 2.8조원 확보
자주재원 확보해 1조원 추가 지방정부 분배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8월부터 '3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단계 재정분권'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중앙정부 일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관련 예산 2.8조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원 가량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나눠줄 방침이다.


더불어 별도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대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원과 자주재원 1조원을 합쳐서 4.3%포인트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해 1조원을 정액으로 지방재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2.5 대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내용을 곧장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에는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코로나 국란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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