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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시세 차익 노린 타지역 거주 '가짜농부' 35명 적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4:18

수정 2021.07.28 14:19

울산·경북 공무원 3명도 입건…제주경찰청, 115명 내사 중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이러니 땅값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포함

[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을 포함해 제주에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타지역 거주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월14일부터 제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제주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115명을 내사하던 중 우선 35명을 입건했으며 앞으로 피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으로 파악됐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이다.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이다.

허위로 취득한 농지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허위로 취득한 농지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공무원 피의자 거주지는 울산 2명·경북 1명이다. 울산 공무원 A씨는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약 580㎡를 약 1억5000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 체험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공무원은 수사과정에서 노후에 주택을 지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북의 자영업자 B씨도 투기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600㎡를 약 1억5000만원에 분할 매입했음에도 농장이나 농업 경영을 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지역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증여한 의심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허위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 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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