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취준생 휴대폰 도용해 대출금 가로채...비대면 대출사기 주의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5:46

수정 2021.07.28 15:46

대출사기 의심업체 홈페이지. 금감원 제공
대출사기 의심업체 홈페이지.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취업사이트를 통해 B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B회사는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 등을 SNS로 전송토록 유도했다. B회사는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A씨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 돌려준다고 했다. B광고회사는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이같은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문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빌미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 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의 협조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혐의 사이트의 폐쇄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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