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한밤중에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밤 10시50분께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10명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13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4건의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4대로 외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취객으로 위장한 채 업소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후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직원과 손님은 이미 이중으로 된 창고에 숨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주방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통과 차가운 술을 발견하고 10여분 간 현장을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를 인멸하려다 체포 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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