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법무부, 장기체류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8:39

수정 2021.07.28 18:39

구제 대상 제한적.."2만명 중 500명 이하소수만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제대상과 기간 등이 제한적이라며 권고 취지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28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장권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등 가용절차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 등을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그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만 구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 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구제대책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인권위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의 기회를 달리 갖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및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과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해당 구제대책은 그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