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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조사위 "지열발전사업 기관들 검찰 수사요청"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4:54

수정 2021.07.29 14:54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 설명회장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 설명회장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관련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3개월간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참여)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이 부실했다.

또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마땅히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포항시민들에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사업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와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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