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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키우기' 방향 맞지만 사이버 범죄 등 안전장치 없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8:21

수정 2021.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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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호대책 마련해야"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글로벌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주된 이용자인 10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10대 대상 성범죄, 사이버 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메타버스 현황과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보고서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은 이번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또는 변형해 구현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 '아바타'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다"면서 "아바타로 개인 간 상호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욕,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10대는 본인과 아바타를 동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이뤄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이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사회 경험이 줄어든 아동,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균형 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등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자체 진흥 여부가 아니라 메타버스 여러 가능성들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전장치 안에서 신사업 및 신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국내에서는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제페토를 사용할 때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제페토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보호 시스템 운영은 물론 미성년자 결제 환불 처리와 사이버 범죄 수사의뢰 등을 안내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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