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적요정보 목적외 활용 금지 △간소화된 소비자 동의 시스템 구축 △3만원 미만 경품제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말까지 유예 등이다.
적요정보는 수취인이나 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다.
금융위는 소비자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마케팅 등 목적 외 활용과 외부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정 및 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않게 했다.
소비자 동의는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간소화하고 시각화해 구축토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 없이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한번에 보는 기능도 구현토록 했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어 경품은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토록 했다.
API 의무화 시기는 당초 8월 4일에서 연말까지로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API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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