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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뉴스1

입력 2021.07.29 20:08

수정 2021.07.29 20:08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새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는 후보 3명 중 유일한 여성 후보로,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9일 새 대법관 후보로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를 추천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오 고법판사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 고법 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다시돌아보기 팀에서 활동하고,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에 깊게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대두된 디지털성범죄 등을 비롯해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연구회를 창립해 활동 중이다.


해당 연구회에는 100여명의 법관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성범죄 관련 성인지적 시각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애썼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 인정 판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오 고법판사는 지난 2018년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의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를 난민사유로 인정한 뒤 구체적인 사안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데, 이 판결은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9년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심은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오 고법판사는 2심 재판장으로서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과 폭력성 등에 주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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