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복지지원 거부' 기초수급자 노부부 숨진 채 발견…타살의혹 없어

뉴스1

입력 2021.07.30 15:05

수정 2021.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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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복지지원을 거부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 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37분쯤 도봉구 방학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87)와 B씨(76)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누수를 이유로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발견된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서 살아왔다.

도봉구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내온 이들 중 A씨는 알코올중독,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들을 담당하는 주민센터 직원은 거의 매일 집을 찾아왔으며, 각종 병원 치료 등 복지지원 신청을 권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체 일부가 괴사하고 있던 A씨에게는 병원행을 권유했다.
그러나 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의 수도 및 전기요금, 주민세가 체납되자 담당 직원은 요금을 대납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이웃과 교류가 적었던 것으로도 전해졌고, 부검 결과에서도 범죄 및 사고 이유는 아닌 것으로 나왔다.


구청 관계자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음주관리도 안돼 병원행을 권유했지만 두 분은 거부했다"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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