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진주시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해 정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했다.
3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5분쯤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SM5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학생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동승자(10대)는 인근을 지나던 50대 보행자와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다.
또 SM5는 오토바이와 충격 후 인근 벽을 들이 박으며 운전자 및 탑승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인근에서 음주단속 후 장소를 옮기던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차 앞을 지나는 이들에게 "멈춰라"고 방송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달아나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정주행 중이던 SM5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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