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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인당 최대 배정주식 2662주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3:14

수정 2021.08.01 13:14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서 1인당 최대 배정주식 수는 2600여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량을 배정받기 위한 증거금은 170억원에 달했다.

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7월26∼27일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1명의 청약자가 배정받은 최대 주식 수는 2662주로 나타났다. 최대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는 총 11명이었다.

또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에서 100억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낸 '큰손' 투자자가 15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52만주) 이상을 청약한 투자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9000원이다. 52만주를 청약하면 104억4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절반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KB증권을 통해 100억원 이상을 납부한 투자자는 75명이었다. 최대 청약 물량인 87만주(169억6500만원)을 청약한 투자자도 23명에 달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최대 청약 물량(57만주)을 청약한 투자자가 64명이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서는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 이상 청약자 모두에게 증권사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배분방식을 노린 투자자라면 최소 3주, 최대 7주를 배정받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소 청약자는 3주를 배정받은 반면 현대차증권에서 청약한 투자자는 최소 6주, 최대 7주를 배정받았다.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카카오 뱅크는 이달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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