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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스포츠 3법' 체육 생태계 혁신 밑거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8:10

수정 2021.08.01 18:10

[차관칼럼] '스포츠 3법' 체육 생태계 혁신 밑거름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 혁신을 위한 3개의 법률 제정이 마무리됐다.

그간 스포츠는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의 활약과 1998년 US오픈에서 보여준 박세리 선수의 불굴의 의지는 외환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붉은 악마의 열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2021년의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란 무엇일까.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당당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상대 선수에게 엄지를 치켜세운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모습에 국민은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어느덧 우리들은 스포츠를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내 삶에 즐거움을 더하는 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듯하다.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기본법 등 이번에 제정된 스포츠 3법은 이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그중 스포츠클럽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만큼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13년 정부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계기로 체육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서 좋아하는 운동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제정법에 담긴 선수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지정스포츠 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의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 건강한 체육 생태계 형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들의 숙원이었다. 체육인이 은퇴나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체육인들의 활약은 개인의 성취임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기에 그 공헌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정책의 철학과 뼈대를 담고 있다.

스포츠는 선수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이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존중, 국가의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스포츠 교육 기회의 확대 등 기본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2030 스포츠비전'을 발표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목표로 달려왔다. 스포츠 3법 제정은 그런 목표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법 집행과 함께 새로운 정책 개발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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