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택시기사 1인당 80만원…8만명에 코로나 소득안정자금 지급

뉴시스

입력 2021.08.02 12:01

수정 2021.08.02 12:01

고용부·지자체, 3일부터 4차 지원사업 시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택시 업계가 울상이다. 30일 늦은 밤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와 모범택시 빈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07.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택시 업계가 울상이다. 30일 늦은 밤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와 모범택시 빈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07.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오는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총 640억원 규모로 포함됐으며, 지난해 10월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네 번째 지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이 대상이며,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1일 이전 입사자로 사업이 시행되는 3일까지 근무를 지속한 택시 기사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 감소로 요건을 충족한 택시 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 1·2·3차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8월 말께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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