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열려
지난 4월부터 개선 연구…최종 조정안 제시
"지속가능한 면세 업계 경영 환경 조성" 목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 의견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KDI와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실증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배점 조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제한 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 분리 등이 포함된다.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은 질의응답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거친 이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 추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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