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지역 계곡·리조트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있으나 마나'

뉴스1

입력 2021.08.02 14:39

수정 2021.08.02 14:39

제천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지나달 30일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셔틀차량을 대기하며 줄을 서고 있다.(독자제공) © 뉴스1
제천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지나달 30일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셔틀차량을 대기하며 줄을 서고 있다.(독자제공) © 뉴스1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천의 한 계곡 인근 평상에 5명이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독자제공) © 뉴스1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천의 한 계곡 인근 평상에 5명이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독자제공) ©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제천지역의 계곡과 대형 리조트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 목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제천지역의 A 리조트에는 휴가철을 맞아 주말 이용객이 크게 붐비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단계 방역수칙으로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4인까지만 허용)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바닷가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자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제천지역의 계곡에도 주말을 맞아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

도심과 인접한 피재골 계곡에는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평상에 일부 이용객들이 5명 이상 모여 식사 또는 음주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는가 하면 지인들이 방문해 제한 인원을 초과해 합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제천지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말 A리조트를 이용했다는 시민 B씨는 "리조트를 운행하는 셔틀차량에 언뜻 보기에도 가족·지인으로 보이는 이용객이 5~7명 모여 있었다"며 "객실 이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