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유흥업소의 꼼수 영업은 아랑곳 하지 않고 활개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대피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 꼼수 영업 형태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단속 인원을 동원해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4주간 2400여명 단속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주간 경찰관 1만338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411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91건·23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5건·197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3건·28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13건·126명이었다. 앞서 경찰은 1월과 4월 두 차례 집중 단속기간에도 1391건(7614명)을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순순히 출입문을 개방하는 업소는 찾기 어렵다. 경찰이 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시간을 틈타 유흥주점 내 있는 이들의 탈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아울러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도 등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단속에 나선 역삼동의 한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 폐업 신고를 한 뒤 지상 2층과 3층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에 의하면 방 하나에 45만원 정도를 받고 불법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탈출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업소들도 부지기수다. 이에 단속 과정에서 일부가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운영하는 업소도 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유흥업소는 경찰이 단속에 들어서자, 창고 한쪽 벽면을 냉장고로 가린 밀실에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불법 영업에 분개한 '시민'
유흥업소 직원들은 영업 방식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비하는 방식도 진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는 단속하거나 잠복 중인 경찰의 얼굴 사진을 찍어 서로 메신저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사진을 공유한 뒤 유흥주점 인근에 직원을 배치하고 경찰의 동향을 살펴보곤 했다.
그럼에도 경찰 단속 성과가 나날이 늘어가는 이유는 시민들의 '분노'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음식 하는 분들이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7월 28일 서울시 강남에서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10명을 형사 입건 했다. 해당 사건의 신고자는 "코로나 위험한데,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적극적 단속해달라"며 4건의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8월 말까지 계속된다.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하는 업주나 종업원,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우수 단속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 포상할 것"이라며 "주요 단속사항 동행 취재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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