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본관 1층. 키 160㎝ 정도에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남성이 열린민원실에 들어섰다. 우편물이 반송된 것 같다는 남성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 A씨가 문서실 위치를 안내했다. 남성이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A씨는 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참 중얼거리던 남성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꼬깃꼬깃 접은 5000원 지폐였다.
A씨는 5000원 지폐를 서울시 조사담당관에게 보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남성이 던지고 간 5000원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고 신고해야 한다.
돈을 던지고 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5000원은 세입 조치한다. 수수 금지 금품 중 현금은 세입 조치하고 물품은 주민센터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표시라도 마음만 받을 수 있다"며 "종종 소액이나 음료수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즉시 돌려주고 전부 신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원인 응대를 했던 A씨는 "(남성이 5000원을)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혹시 고맙거나 칭찬해주고 싶다면 말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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