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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 과열에... 서대문구 칼 뽑았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09:01

수정 2021.08.03 09:01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1900가구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아울러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건설사의 과도한 사업 공양은 선정 뒤 계약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되기도 해 서대문구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문 구청장은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 홍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9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 측에 요청했다.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동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SNS 등을 상시모니터링 한다. 또 건설사 홍보관과 북가좌6구역을 순찰하며 부정행위도 단속한다.
조합원 총회 당일에는 현장에 직원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 구청장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라"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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