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도 반영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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