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HMM 해상노조 3차교섭 결렬...파업 위기에 물류난 '우려'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6:28

수정 2021.08.03 16:28

HMM 누리호.(HMM 제공)
HMM 누리호.(HMM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갈림길에 놓였다. HMM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수출 물류대란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상 선원 등으로 HMM 해상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임단협 3차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상노조는 오는 11일 예정된 4차 교섭을 진행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HMM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임단협 4차 교섭이 결렬되며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HMM 노사는 임금 인상폭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2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수년간 지속된 임금 동결과 HMM의 실적 반등이 자리한다. 해운업 장기 불황에 HMM 육상직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임금이 동결됐다. 해상직원 임금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해(2016년)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

지난 2010년 이후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HMM은 해상운임 급등 등에 힘입어 지난해 실적 반등에 성공해 980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해 1·4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1조1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4분기는 이를 뛰어 넘는 1조422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HMM 노조측은 "육상직 최저임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1%, 선원직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82% 각각 상승했다"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인상이 아닌 임금의 정상화"라고 토로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국적선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 HMM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호와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향후 중노위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될 경우 공조해 쟁의행위를 지속한 다는 방침이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HMM 사측은 노조의 두자릿 수 임금 인상 요구에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24.9%)은 HM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두 자릿수 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HMM(옛 현대상선)이 1976년 창립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 파업 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 물류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량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HMM 노사가 속히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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