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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대법, 징역 13년 확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7:34

수정 2021.08.03 17:34

"술에 취해 그런 것" 심신미약 주장한 남편
1·2심 "아들의 충격도 고려해야" 남편주장 배척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대법,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0세)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한 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서 폭행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고 B씨가 숨을 거두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아들이 겪었을 충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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