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살 연상 형부와 불륜 재연女 배우 거액 위자료 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10:37

수정 2021.08.04 10:4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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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사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활동한 A씨가 형부와 불륜을 저질러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이전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재연배우로 알려졌으며, 불륜 상대는 14살 연상인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 즉 형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벌어진 상간녀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한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새 살림까지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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