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일 새벽 0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관보에 게재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경총 등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5.1%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