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류 처방 전 이력조회하라고? 강제성 없고 복잡해 의사들 외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18:33

수정 2021.08.04 18:33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도입 1년
가입자 80% 이상이 휴면계정
한번이라도 이용한 의사 1%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료쇼핑 예방을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방 이력조회 의무조항이 없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도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의사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프로포폴, 졸피뎀, 펜터민을 비롯해 모든 마약류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해당 환자가 처방받은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항우울제 등 처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1년간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의사 수는 10만7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월말 기준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의사는 7400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 가입 이후 6개월 간 한 번이라도 로그인 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한 의사는 단 1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6400개의 계정은 6개월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계정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의사들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처방 전 이력 확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점도 이용이 저조한 주 이유로 꼽힌다.

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 식약처도 이용을 강제할 수 없어 서비스 가입·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가입 및 활용을 독려하는 등 지속 홍보·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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