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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 협회, '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간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18:50

수정 2021.08.05 07:23

일방적 인상에 OTT업계 반발
행정소송 직전 문체부 중재 나서
상생협의체 만들어 대화의 장
이견 확인만..이달 말 3차 협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시작 직전 중재를 위한 만남이 성사됐지만 극적인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OTT 음악 저작권 갈등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상생협의체' 2차 실무자 회의가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행정소송 첫 일정을 코앞에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허무하게 마무리 됐다.

OTT 상생협의체는 OTT 업계와 음저협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자 문체부가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출범했다.

문체부가 중재에 나선 건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부터다.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문체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해당 개정안에 반발, 지난 2월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문체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황희 장관이 나서 OTT 업계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OTT 상생협의체를 주도하면서도 문체부는 변호인단을 통한 답변 준비와 저작권산업 관련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또 OTT 상생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어려움을 겪었다. 음저협 측이 상생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음저협 등 음악권리자는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상생협의체에서 재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상생협의체 진행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OTT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도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실무회의가 두차례나 연기된데다 음저협이 지난달 21일 'OTT 이중 징수 주장, 아무런 근거 없어'라는 입장문을 통해 OTT 사업자들은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의체 2차 회의가 이달 시작되는 행정소송에 당장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라며 "이달 말 3차 실무자 회의가 이뤄지는 만큼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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