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쥴리 벽화' 서점 측 "조용히 살고 싶다"…페인트 덧칠한 유튜버 고소 취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5:17

수정 2021.08.05 15:17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쥴리 벽화)가 하얀 페인트로 덧칠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쥴리 벽화)가 하얀 페인트로 덧칠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를 게시한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측이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엊그제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고소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2주 동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던 벽화였는 데도 보수 유튜버들이 와 일이 커져 버려 깜짝 놀랐다"며 "(벽화로) 2~3일 난리법석을 하고 났더니 앞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벽화는 2주 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중고서점 건물 옆 벽면에 게시됐다.
'쥴리의 남자들'이라고 적힌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달 31일 유튜버 A씨는 해당 벽화를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고, 중고서점 측은 지난 2일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전날 유튜버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의사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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