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월부터 특허심판에 민간 전문가 참여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8 12:00

수정 2021.08.08 12:00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제'시행...심판 기술 전문성 강화 기대
- 이달말까지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 11개분야  위원후보자 공모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부 소심판정의 영상구술심리 모습.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부 소심판정의 영상구술심리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 과정에 민간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분야나 현장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심판의 기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의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기위해 오는 10월부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기일에 출석, 직접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담은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9~31일까지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수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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