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는 다음주 해당 밀면집에 대해 처벌사유 통지서를 보낸 뒤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또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밀면집을 이용한 손님 700여 명 중 45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1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시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밀면집의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 등의 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또 손님 일부의 인체 검체를 검사한 결과, 50건 중 28건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중 하나다.
해당 업소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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