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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식중독 환자 피해보상 어떻게되나?

뉴시스

입력 2021.08.06 12:05

수정 2021.08.06 13:35

현재 199명 증상 호소…오늘 중 200명 넘을듯 본사 "역학조사·원인규명 결과 처분 달게 받겠다” 법조계 "중재조정제도 활용…입증자료확보 필요"
[성남=뉴시스]신정훈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밥점 2곳에서 식사한 손님 199명이 집단 식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분당구 프랜차이즈김밥 A지점과 B지점에서 식사한 손님 199명이 식중독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40명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분당 제생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A지점을 다녀간 손님만 지난달 29~30일까지 이틀간 1100여 명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에서 지난 2일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5일까지 102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곳이다.



게다가 영업을 새로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위생관련 민원 신고가 제기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시 이 지점 위생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지는 등 위생불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처럼 식중독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난 5일 사과문까지 낸 상태다.

본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분당 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저희는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식중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피해 보상이다.

현재까지 식중독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손님은 199명이지만 오늘 접수상황을 추산하면 200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본사와 지점간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보단 정부가 마련한 중재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는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 치료비나 경비 외에도 음식을 먹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소득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햄버거병 등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해온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식재료에서 세균이 발견되거나, 공급 업체 등을 거슬러 올라가 조사해 식중독 원인균 등이 발견될 경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며 "또 식당에서 공통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에 입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손해액이다.
김밥을 샀다는 영수증이나 진료 등을 통한 치료비, 개호비 등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면서도 "이 외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더 입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람마다 보상액 등도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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