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녀 통합' 경찰 체력시험, 법제화 돌입…내후년 시행

뉴시스

입력 2021.08.07 09:01

수정 2021.08.07 09:01

'경찰 임용령 개정안' 국가경찰위 의결 도입시기 부칙 명시…2026년 전면 시행 통합 체력검사 방식·지침 등 원안 확정 경찰 인권위 일괄시행 등 권고는 불수용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체력시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원안대로 내후년부터 순차도입하는 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달 2일 열린 469회 정기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 6월21일 남녀 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방안 등을 의결했고, 이번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화시킨 것이다.

국가경찰위는 대부분 원안을 수용하는 한편, 체력검사 합격 규정은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우수등급을 받거나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수정했다.



또한 순환식 체력검사의 도입시기를 부칙으로 추가했다.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시험과 경력채용채용시험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시험은 2026년 1월1일에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숫자가 많은 신입 순경 공채를 포함해 전면 시행은 5년 뒤로 잡은 셈이다.

지난달 16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채용 종류에 관계없이 내후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일괄 시행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이 이미 국가경찰위 문턱을 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내주께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국가경찰위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과 예규 등도 의결했다. 시행규칙과 예규는 순환식 체력검사의 구체적 평가 기준과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별도 수정 없이 원안이 통과돼 경찰이 기존에 밝힌 순환식 체력검사 코스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방아쇠 당기기'의 경우 경찰청 인권위가 채용 체력검사 종목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권고했지만 예정대로 도입될 전망이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신체능력 보다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성별분리 모집을 폐지하라는 관계 기관의 권고가 이어지고, 여경에 비교적 용이한 체력검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최근 남녀 동일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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