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가격리 통보에도 '세 차례 등산' 8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1

입력 2021.08.08 09:01

수정 2021.08.08 13:26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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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수차례 등산을 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12월 6일~1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 차례 등산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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