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 초과 의심되면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한다. 이후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 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및 농장 방역 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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