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하며,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 그 결과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