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연희동 자택서 출발…4번째 광주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08:56

수정 2021.08.09 09:27

[파이낸셜뉴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9일 다시 광주행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후 252일 만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을 나섰다. 자택 정문에서 나온 전씨는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대형 세단 뒷자리에 탑승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이날 전씨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렸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한 여성은 "전두환씨가 자신의 만행과 역사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포함해 이날은 전씨의 4번째 광주행이다. 전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고기일 등 참석을 위해 총 3차례 광주를 방문했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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