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온라인으로 산 중고 냉장고서 5만원권 1억1000만원 발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16:23

수정 2021.08.09 16:56

배송된 냉장고 청소하다 현금 뭉치 발견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구매자에 소유권 인정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현금 뭉치 [뉴시스]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현금 뭉치 [뉴시스]

■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구매자에 소유권 인정

[제주=좌승훈 기자] 중고로 매입한 김치냉장고 안에서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도민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안에서 현금 뭉치가 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냉장고는 서울 소재 모 중고 물품업체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과 테이프로 묶여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5만원 지폐 2200매다.

발견된 현금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만약 현금 뭉치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은 모두 22%의 세금이 징수된다.


주인이 나타난다 해도, 구매자는 통상 5~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해당 현금뭉치가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경찰은 중고 냉장고를 보낸 업체 관계자와 구매자·화물업자를 상대로 현금 출처 파악하기 위해 역추적에 나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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