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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받은 이자 반환시킨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1:00

수정 2021.08.10 11:00

기본금융 정책발표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
"악덕 불법 대부행위, 처벌 강화"
"불법사채, 발 못붙이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차원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불법 대부계약으로 받은 이자도 반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기본금융 정책 발표를 통해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불법대부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범법이 빈발하다"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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