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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치장 등록 ‘제주항공’…재산세 감면 연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6:31

수정 2021.08.10 16:31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경영난…1억4400만원 세금감면 효과
제주항공 B737-800 항공기 /사진=fnDB
제주항공 B737-800 항공기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3일 발의한다.

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31일까지 0.05%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31일로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감면 예상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인천·부산은 코로나19로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定置場)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정치장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를 등록한 장소다.


강성민 의원은 “입국 금지와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업계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해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모두 함께해야 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는 제주항공뿐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포함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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