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특검 "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 결론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6:31

수정 2021.08.10 16:31

세월호 특검, 3개월 간 수사 결과 발표
"미진한 부분이 없었다고 자신한다"
유족들 "수사기록 검토해 보겠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수사에 나선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 90일 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4·16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여 만에 출범한 특검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유족들이 수사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특검은 “미진한 부분이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족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인지할 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석달 간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를 해왔지만, 조작 의혹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9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고, 169테러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검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이 원래 세월호 DVR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결과 세월호 DVR이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특히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물속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한 뒤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에 대해서도 ‘일반적 현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고,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이 조작 흔적에 해당한다며 CCTV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검증 결과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다.


발표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유족들이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모든 대상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없었으리라고 자신한다"고 답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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