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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 구축 공무원, 공정위 우수 공무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6:51

수정 2021.08.10 16:5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김서영 전자거래과 조사관 등 4명을 2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지만, 오픈 마켓 입점 등에 필요한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불편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계 기관 담당자가 수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처음에는 개선 주체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관 부처는 공정위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실무는 전부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전산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으로 담당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서영 조사관은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해당 업무 담당자를 자처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원스톱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도록 관계 기관 담당자를 설득·중재했다.
320곳에 이르는 지자체 의견도 조회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5월부터 정부24와 위택스(전국 지방세)·이택스(서울 지방세) 시스템이 연계돼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서영 조사관은 "민원인이 신고증을 받기 위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 김경원·정소영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이은일 조사관도 우수 공무원으로 함께 선정됐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기사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김경원 사무관 등 3명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을 설치해 특별 제보 기간 중 총 21건을 접수했고, 택배사 4곳·대리점 3400여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설문 조사를 시행해 택배업 관계자의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우수 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 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평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면서 "선정된 이들에게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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