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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8:34

수정 2021.08.10 18:34

노인인력개발원-생명윤리정책원
노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성 및 생애경력을 갖춘 노인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에 배치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홍보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담당해왔다.
올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이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13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참여자는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에 동일 연령대의 상담사를 늘려나간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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