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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운수종사자 중 미수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4:50

수정 2021.08.11 14:50

11~20일까지 미수검자 사전 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위반 확진 시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지급 1년 중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 1만36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나 9693명(72%)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60%)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수검자는 11일∼20일까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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