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출석한 택배노조 위원장 "고발 멈춰야"…우본 "엄중 대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5:00

수정 2021.08.12 15:00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1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께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본은 민간택배사도 하지 않는 일련의 고소·고발을 해 택배 노동자를 죽이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갖고 여러 경찰서와 노동부에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사례는 민간기업에서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노조가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조차 우본은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월 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개인별 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분류수수료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여의도 집회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분류작업 문제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6월 14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농성은 같은달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이 잠정 합의되고서야 종료됐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진 위원장 등 택배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 등에 고소·고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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