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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내집 없다" 30대 몰려… ‘脫서울’도 뜨거웠다 [신도시 1차 사전청약 흥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333가구 공급에 9만3000명 몰려
30대 ‘적극적’ 공공분양 46% 차지
위례 신청자 절반 이상 서울 거주민
‘수요 선호’ 중형 물량 부족은 아쉬워

"지금 아니면 내집 없다" 30대 몰려… ‘脫서울’도 뜨거웠다 [신도시 1차 사전청약 흥행]

4333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1차 사전 청약에 총 9만3000명이 몰리며 대체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천 계양의 전용면적 84㎡가 381대 1을 기록하는 등 중형을 선호하는 청약 수요와 달리 중소형 위주 공급에 그친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 사전 청약 접수자는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사전 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민 비중도 38.2%에 달해 '탈서울' 현상도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인천 계양 84㎡, 381대 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차 사전 청약을 마감한 결과,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차 사전 청약 지역은 인천 계양(1050호)을 포함해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 청계2(304호), 위례(418호) 등 5곳이다. 사전 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올해 3만2000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6만2000호의 사전 청약이 이뤄진다.

사전 청약 마감 결과 공공분양은 2388호 모집에 6만7129명이 신청해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특별 분양은 15대 1, 일반분양은 88.3대 1이다. 신혼희망타운은 1945호 모집에 2만6669명이 신청해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709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8호를 공급하는 84㎡에서 1만670명이 신청해 1차 사전 청약에서 가장 높은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진접2 84㎡도 45호 배정에 5053명이 청약하면서 11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사전청약 물량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는 1.7%(73호)에 그쳐 청약자들의 아쉬움이 컸다.

남양주 진접2의 51㎡는 3.8대 1로 공공분양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관심 지역인 성남복정1은 583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에 1만3947명이 신청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09호를 공급하는 전용면적 59㎡에 1만1988명이 신청해 2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전청약 절반이 30대…탈서울 뚜렷

공공분양과 별도로 모집한 신혼희망타운 중에는 위례가 418호 공급에 1만6168명이 신청해 38.7대 1의 최고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 인천 계양(12.8대 1), 성남복정1(7.5대 1), 의왕청계2(3.6대 1) 등의 순이다.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신청자는 30대가 46.1%로 가장 많고, 40대(22.9%), 50대(13.4%) 등의 순이다. 20대는 10.8%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와 20대가 각각 70.9%, 1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민 비중이 38.2%로 탈서울 현상도 뚜렷했다.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서울과 가까운 위례로 절반 이상인 51.8%에 달했다. 이어 남양주진접2(43.5%), 인천계양(30.6%) 등도 서울 거주자의 참여가 높았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거주자들이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주요 청약 대기자인 3~4인 가구 위주의 공급 수요가 필요했는데,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중형 평수에 수요가 집중됐다"며 "특히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서울 거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경기·인천 지역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을 거쳐 9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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