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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명 9조2천억 의료비 경감.. 취약계층 건보 보장률 70% 육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8:18

수정 2021.08.12 18:18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 동안 국민 3700만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70%에 육박해 정부 목표대로 순항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줄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보장률은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하(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등이 추진됐다.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아울러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반적으로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환급금도 확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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